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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배우자 보험경력 인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08 06:00 KRD7
#금감원 #자동차보험가입경력 #부부한정특약 #보험가입경력확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이 확대돼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배우자의 보험경력이 인정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가입경력에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1인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일정비율(8~38%) 저렴했고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에 한해서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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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9월부터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할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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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9월부터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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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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