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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4-28 16:2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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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2023년 1월 1일 기준 48만4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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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필지는 재조사 후 6월 27일 지가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9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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