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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4-28 15:5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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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이의신청기간 5월 30일까지 운영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0만 55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열람·이의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이다.

열람은 수원시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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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정·공시된 10만5539필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안구는 5.28%, 권선구는 5.68%, 팔달구는 5.79%, 영통구는 4.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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