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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스단말기 해킹 손 놓은 금융당국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01 07: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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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서울신문은 1일자 ‘포스단말기 해킹 손 놓은 금융당국’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은 1일자 ‘포스단말기 해킹 손 놓은 금융당국 복제카드 피해액 작년 100억 샜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감원의 부실한 대책과 책임 떠넘기기가 해킹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의 근본 원인도 모른 채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POS 단말기 해킹을 통한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로 하여금 POS 단말기 해킹 방지를 위해 가맹점의 POS 단말기 보안프로그램(하드웨어방식 포함)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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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IC신용카드로의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 중(2012년5월16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MS카드의 IC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참고)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정보보안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회원 등의 제반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6 제3항)”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현행 가맹점표준약관에서도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POS 단말기 보안표준 적용 등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이 그 손실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 위·변조나 해킹 등에 의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포스단말기 해킹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와 관련,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으며 4년간 대책 제자리라는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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