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 용마초등학교 앞 비포장도로가 김영민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말끔하게 포장됐다.
김영민 도의원은 14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마평동 용마초등학교 앞 용인도시계획도로 1-39호 소로 120m 구간이 아스콘으로 포장됐다고 알렸다.
양지천 제방을 겸한 이 도로는 마평동 아파트 쪽은 포장됐으나 고림동 빌라단지 쪽은 10년이 넘도록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인근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기 일쑤였고 비나 눈이 오면 학생들은 질퍽대는 길로 통학해야 했다.
이곳 도로부지 대부분은 시유지인 하천부지이고 일부가 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인데 재산을 무상으로 내줄 수 없다는 교육청 측 의견에 따라 이제까지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었다.
시는 학생 안전을 위한 도로개설이니 교육청의 토지 사용승인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교육재산을 무상으로 내줄 수 없다고 맞서며 대안을 찾지 않아 사업 진척이 지연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행정위 소속 정하용 의원과 시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용인시는 토지매입 예산을 반영하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공유지 사용을 승인해 우기가 닥치기 전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중재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이 소로 전 구간이 아스콘으로 포장돼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됐다.
김영민 의원은 “적극 행정이 있었다면 진작 개설됐을 도로가 이제야 완성됐다”며 “중재를 따라 우기가 닥치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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