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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용인시의원 발의 공공기관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4-12 14:4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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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이윤미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해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제출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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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비밀 유지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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