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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2280명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미환급금 규모는 지방세 과오납 2540건, 7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 조사를 통해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납세자들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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