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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이스트소프트가 ‘광고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광고시스템 및 광고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광고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광고시스템 및 광고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사용자단말기에 광고정보를 전송하는 것.
특히, 사용자가 광고정보를 클릭해 열람하면 광고주에게 열람횟수만큼 광고비용을 과금하는 경우, 동일한 광고정보에 대해 2회차 부터의 열람에 대해서는 광고비용을 받지 않거나 할인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광고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광고시스템 및 광고방법이다.
이스트소프트는 “광고주는 경쟁업체나 다른 사용자들이 자신의 광고정보를 여러 번 열람하더라도 정당한 사용에 대해서만 광고비를 지불하면 되므로, 광고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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