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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한 대전 대리운전업체에 ‘시정명령’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6-19 0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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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확인 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에게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대전지역에는 세종연합, 콜마트연합, 로지연합 등 3개 대리운전연합이 있으며 각 연합의 대표사인 세종연합의 ‘8282기획’, 콜마트연합 대표사 ‘삼삼드라이브’, 로지연합 대표사 ‘투투’가 시정조치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대표사들은 고객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목적지가 표시되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선택해 배차를 확정해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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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대표사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건당 500원의 배차 취소비를 부과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8282기획은 2009년 말부터 현재까지, 삼삼드라이브는 2010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투투는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목적지 미표시 콜정보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목적지 미표시 콜정보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NSP통신-서울권의 경우 목적지(도착지)를 모두 공개하는데 비해 대전지역은 임의적으로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권의 경우 목적지(도착지)를 모두 공개하는데 비해 대전지역은 임의적으로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업체가 열악한 지위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태가 근절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규 공정위 경쟁과 과장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후 고의적으로 종전과 같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전지역 3개 대리운전연합 대표사 이외의 대전지역 대리운전업체에게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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