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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강력 대응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3-16 08:54 KRD7
#군포시 #하은호 #세금체납 #지방세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것”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및 외화 300여 만원과 상품권, 명품가방, 귀금속 등 5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400여 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은 감정 평가를 거쳐 추후 경기도 합동 전자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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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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