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SBS biz의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탕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SBS biz는 해당 기사에서 “청년 신속특례제도가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지원을 받은 청년 수가 5000명에 육박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가 어려운 저신용, 연체(우려)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별도의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 청년에서 전연령 저신용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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