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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국토교통부 표창' 수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1-13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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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의성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의성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하여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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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인서 발급 신청 5807건 8250필지를 접수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향후 부동산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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