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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고위험 임산부·난임부부에 의료비 지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1-05 09: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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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역 산모에게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을 설명 중인 보건소 직원의 모습 (양천구)
지역 산모에게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을 설명 중인 보건소 직원의 모습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굴, 운영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행복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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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단 상급 병실 입원료, 식대, 보조기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2015년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442명에게 2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구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1인당 최대 119만2320원 한도에서 3개월간 첩약(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자른 한약을 섞은 것으로 탕약으로 만들어 먹게 한 제제) 등 한의약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여자 만 44세 이하)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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