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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신도시·학온공공주택지구 토지주도 ‘주택 특별공급 받는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3-01-01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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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 요구가 관철돼 광명시흥신도시, 학온공공주택지구도 다른 3기 신도시와 동일하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특별관리지역 토지주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큰 성과”라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명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광명시흥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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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범위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지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과는 달리 동일한 특별관리지역에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 LH, G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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