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리쌍 길, “‘갑의 횡포’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억울’” 논란 해명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5-22 04:41 KRD7
#리쌍 #길
NSP통신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힙합그룹 리쌍 멤버 길(본명 길성준)이 일명 ‘갑의 횡포’ 논란과 관련, ‘억울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길은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리쌍(길, 개리)이 ‘임차인 내쫓은 건물주’로 낙인찍혀 도마에 오르며, 언론에 ‘갑의 횡포’로까지 비약된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담은 장문의 해명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에서 ‘갑의 횡포’ 논란을 부추긴 모 매체 기자의 사실확인없는 보도에 섭섭함을 토로하며, 임차인과의 분쟁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세세히 설명해 갔다.

G03-9894841702

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리쌍은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 36억원의 빚을 졌지만, 둘의 꿈을 위해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1층 포함 4층규모)을 구입해 등기 이전을 마치고 8월에 입주했다. 그 과정에서 한 임차인과 ‘임대 계약 연장’ 문제가 불거졌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절충안을 찾았지만 해당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외한 3억 원이라는 보상금을 무리하게 요구해 협상 진행을 어렵게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리쌍은 마지막으로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1억 원의 이주 보상금에 3개월 무상 임대를 최종 제안 했지만 이를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는 것. 이후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000만 원을 요구해와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만 원에 해 올 3월 가게를 비우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또 다시 합의 사항을 이행치 않고, 입장을 바꿈에 따라 소송 진행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지난 4월 25일 조정기일에서는 재판부가 6월 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한 ‘6월 이사조건’으로 1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임차인은 이를 수용치 않고 화해권고 이의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길은 끝으로 글에서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며 “임차인은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 중이다. 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반문으로 공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상황을 개탄했다.

한편 이 날 보도에 앞서 지난 20일 토지정의시민연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리쌍과 임대차계약해지문제를 두고 소송중인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사연이 소개되면서 리쌍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각에서 거세게 일기도 했다.


[다음은 리쌍 길 해명글 전문]

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오늘 아침 모 매체에 기자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과의 재판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담당자분과 변호사분을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6시에 만나뵙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시간에 다시 전화가 와서 5분 뒤에 기사를 쓰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쓰셔도 늦지 않았을 텐데 참 슬프네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사실이 다르죠.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 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일 년 동안 주차 한 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 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분이 1년 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분이 원만한 대화를 원했다면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 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 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그 뒤로 협의사항이 계속 헛돌게 되었고 결국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 3일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저희는 판결보다는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기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신청하였고 4월 25일날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후 재판부는 6월 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 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차인분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서 조금의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분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 임차인분은 판사의 재판 내용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 말씀하신 데로 저희는 욕심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네요.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저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사 내용이 저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