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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CJCGV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CGV는 지난 201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 2017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고,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CGV는 2014년부터 연속 11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남천 CGV 인사담당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 가정에도 집중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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