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운전자 교통위반 단속 피할 길 없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0-24 00:23 KRD1 R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eyword3 #레이더 #루프

차량검지장치 센서 카메라 방식서 정확도 높인 레이더 방식 전환

NSP통신

(DIP통신) = 앞으로는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레이더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100% 가까이 향상되게 돼 교통위반 차량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어 강화된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대의 기기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레이더 검지기)’를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대상 제품에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G03-8236672469

NEP 인증이란 기술표준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증명이다.

레이더 검지기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에 달해 90~95%의 기존 ‘센서 카메라방식 차량검지장치(루프 검지기)’보다 진일보한 제품이다.

NSP통신

이 제품은 기존 루프 검지기가 일일이 도로 전 차선의 땅을 파고 센서를 매설해야 하는데 비해 1대 설치로 최대 8개 차선을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새로 NEP 인증을 받은 레이더 검지기는 60GHz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 차량 속도 및 차종, 교통량 등을 측정해 ITS(교통관리시스템)에 수집된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올 3분기 171건의 NEP 인증 신청을 받아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 를 포함해 ‘건축용 녹색유리’ 등 총 23건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NEP 인증건수는 지난 9월 기준 총 634건(유효기간 3년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