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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불기소 처분, ‘A씨 고소 취하…공소권 없음’ 검찰 사건 마무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5-11 03: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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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박시후 트위터)
(박시후 트위터)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배우 박시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85일간의 공방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일명 ‘박시후 사건’은 수사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윤웅걸 차장검사는 10일 이번 사건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박시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고소인(A씨)과 그를 무고로 맞고소한 박시후 양측이 9일 상호 고소를 취하했다”며 “이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인 강간죄의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또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지한 부분으로,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미미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돼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했다”며 “박시후와 함께 강제추행혐의로 피소된 B씨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이뤄져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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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고소를 취하한데 대해 상호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검사는 “합의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양측이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답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4일 후배 B씨와 같이 A씨를 서울 강남 모처의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5일 피소됐다. 이후 박시후 측은 A씨와 전 소속사가 짜고 일을 벌였다며 고소에 나섰고, 이에 전 소속사는 무고로 다시 박시후를 맞고소 하는 등 진흙탕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경찰서는 성관계를 두고 ‘강제 vs 합의’로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대질심문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조사까지 벌였고, 지난 달 2일 박시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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