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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 헌법 제119조 개정 요구…“경제민주화 법안은 대표적 민생법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10 10: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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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윤균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법이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며 “우리 헌법 제119조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확실한 119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경제주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함을 기본으로 한다”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NSP통신-현행 헌법 제119조와 우윤근 의원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
현행 헌법 제119조와 우윤근 의원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

그 근거로 우 의원은 “이번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리점에 대한 부당강매 등 대기업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경제적 정의와 배려를 통한 상생의 경제 질서 회복이라는 가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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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 의원은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판인 경제민주화법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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