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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지원 예산확충 요청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23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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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NSP통신-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영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설치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의 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도가 재정부담을 시군으로 전가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이 언급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9개 시·군 7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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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는 개정된 상위법에 대응해 조속히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보조율을 하향시켜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규 쉼터 증가 규모에 비해 예산의 증가폭은 작다”면서 “이 역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좋은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 수준에서 플랫폼 이동노동자 수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상위법 개정에 대비해 선도적인 정책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분간 도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인 5대5로 유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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