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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국회 통과…가맹본부 규제·처벌 수위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06 22:02 KRD7
#가맹사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허위과장 정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주 의원(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제기한 가맹거래 허위․과장 정보 제공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주 골자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에 수정의견으로 포함해 통과시켰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편의점 점주 중에서 올해 들어서만 3명이 자살한 것을 비롯해 가맹사업 점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접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그동안 점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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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대형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허위·과장정보 유형을 구체화해 사전 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벌금을 1억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그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으며 대형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예상매출액, 상권분석 등 관련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가맹점 사업자 비용부담 관련 기만정보제공행위를 구체화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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