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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증액’ 강력 건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1-15 17: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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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5일 이권재 오산시장(뒷줄 왼쪽 세번째)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오산시)
15일 이권재 오산시장(뒷줄 왼쪽 세번째)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방문 자리에서 이 시장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30억원이며 군포시는 약 95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민선 7기 오산시 조직이 크게 증가해 민선 6기 대비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6명이 증가했다. 이는 오산시의 인구증가율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증가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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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9년도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매년 초과해 2021년도에는 약 74억원(결산액 기준)에 이르는 초과 집행을 했다. 올해의 경우 기준인건비 대비 약 119억원을 초과 집행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추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액 119억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증액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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