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양시, 무단 방치 차량 근절 위한 홍보활동 전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10-26 10:57 KRD7
#광양시 #무단방치차량 #홍보안내문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방치사례 근절 효과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자진 처리를 유도해 강제처리(견인 또는 폐차)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무단방치 근절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하고, 시 SNS(카카오톡, 블로그 등)와 홈페이지, 지역 내 주요 전광판, 버스 정보시스템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방치한 시민에게는 해당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될 경우 소유자에게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고자 한다.

G03-9894841702

특히 연식이 10~12년 이상인 차량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는 ‘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해 소유자가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임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방치사례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