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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선 포인트 ‘결제할인 아니라 부채’…약정 못채우면 현금 상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25 13: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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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는 카드사의 선 지급 포인트나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는 결제할인 해택이 아니라 꼭 갚아야 할 부채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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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사의 상선 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인 세이브포인트는 결제할인 혜택이 아니라 꼭 갚아야 할 부채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선 포인트는 “약정기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해나가는 방식이며 약정기간까지의 누적 포인트가 선 지급된 포인트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인트 연계 할부방식인 세이브포인트는 “선 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분할해서 상환해나가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에는 할부수수료(최고 7.9%)가 포함되어 있고, 매월 적립 포인트가 매월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상환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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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의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별 또는 업종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선 포인트 사용 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평균 포인트 적립율을 1.25%로 가정했을 때 선 지급 포인트로 70만원을 받는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3년간 월평균 1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사용해야 추가로 현금을 내지 않고 포인트로 상환이 가능하다며 선 포인트는 결제할인이 아니라 부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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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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