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통큰 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매매업자 적발…버젓이 인터넷서 판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25 12:00 KRD7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예금통장 #불법매매 #인터넷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개인 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26개사)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39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 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게임 디비, 대출 디비 ,통신사 디비 등 각종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같은 불법 거래 정보는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범죄조직이 개인 신용정보를 매입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데 이용됐다.

G03-9894841702

따라서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내 게시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접근매체)에 대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