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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의 품질을 위해 유지 기한을 의무화화 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맥주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맥주에서 부유물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맥주를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했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에 대해 활자크기를 현재 7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표시도 일반식품은 1회 제공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트랜스함량이 ‘0.5g 이상’은 ‘그 값을 표시’하고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추가했고,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시각장애우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품명 및 유통기한 등에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