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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법인세 감면 폐지시 새정부 5년 20조 원 세수 확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22 17:20 KRD7
#홍종학 #법인세 #새정부 #재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NSP통신-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수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홍종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홍 의원의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조세감면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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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 46만614사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 3314억 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21사(0.33%)로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만 5조4631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를 차지한다.

특히 매출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는 재벌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3조3393억 원, 2009년 3조4625억 원, 2010년 3조6902억 원, 2011년 5조3224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9.8%, 2009년 48.4%, 2010년 49.8%, 2011년 57.0%로 높아지고 있고 이는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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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홍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체 법인에 적용되던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에 제한을 두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기존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일 경우 주어지던 각종 세액공제감면에서 배제해 법인세 비과세 감면의 원래 취지를 되찾았다.

또한, 홍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20조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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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9개 세액공제감면액만 보더라도 2011년도 한 해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에 4조1853억 원 이상의 조세지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이런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해서 4조1853억 원을 새 정부 5년 동안 매년 징수한다면 20조9265억 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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