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사훈 기자 = 한 대기업 간부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국내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LA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비즈니석에 앉아있던 국내 대기업 간부 A씨는 밥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기내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기내식을 두고 두 차례나 트집을 잡은 A씨는 이번에는 라면이 짜다며 몇차례나 다시 끓여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LA 도착 1시간 전에는 라면을 다시 끓여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 잡지를 쥐고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안전띠를 매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유없이 자리를 바꿔달라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객기 기장은 LA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미국 당국에 신고했고 신고 접수를 받은 미국 FBI가 공항에 출동해 A씨에게 현지에서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출장 중이었던 A씨는 결국 입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협박이나 폭행 위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장은 기내 안전을 해치거나 인명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또는 항공기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체포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미국의 경우 기내 소란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차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의 회사 측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항의를 하던 중에 손에 들고 있던 잡지가 승무원의 얼굴을 스쳤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임원을 직원 폭행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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