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세철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재단 부속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돼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재단 부속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 만큼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28일 공포돼 함께 시행된다.
조례는 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조성한 푸른숲 책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대상이 ‘자녀 수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오세철 수원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푸른숲 책뜰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 만큼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