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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발의 ‘감염병 관리시설 개선안’ 시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29 17: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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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미경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됐다.

조례를 살펴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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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돼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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