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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권유 투자상품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7 08: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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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허위 금융투자 상품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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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생명 보험설계사가 투자 상품 설명서에 동 보험사의 로고를 임의로 찍어 보험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우수고객(VIP)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금감원에 신고 되지 않은 B투자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 고객의 손실이 발생했다.

C생명 보험설계사가 D사의 주식을 마치 동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C생명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현재 해당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약 13억 원이며 관련 보험설계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지난 2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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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2013-03호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은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회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지 직접 확인해야하며 투자금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하고 투자를 권유한 설계사 등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하며 건전한 판매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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