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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9-20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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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기대

NSP통신-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 (용인시의회)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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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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