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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확대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4 12: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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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농협 회원조합 포함)에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오는 15일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 은행권에서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15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오는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범죄 감소 ▲통장양도 불법성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과 함께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 것과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장(카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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