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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무위원장, ‘거래소 인가기준안’ 마련 지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4-11 19: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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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원회, 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국회정무위원장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 갑)이 거래소 허가제 도입에 따른 부산문현금융중심지 위상 약화를 막기 위해 거래소 인가기준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일 국회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위원장은 거래소 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부산 이외의 지역에 파생상품거래소 본사가 소재하지 않도록 세부 인가기준안을 마련해 동법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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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처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 거래소 허가제 도입은 “향후 이를 운영할 시 부산 이외의 지역에 파생상품거래소 본사가 설립 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발생할 수 있어 부산문현금융중심지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신설되는 파생상품거래소 본사 영업소재지를 금융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 등과 연계해 선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 인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거래소 인가기준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한 거래소 인가기준에 따르면 이 법 개정안에 따른 거래소는 ▲거래소 허가단위별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사업계획이 타당과 충분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특히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며 거래소 인가기준을 동법 시행령에 명문화 시킬 것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지적하고 제시한 거래소 인가기준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입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 및 인가정책 등과 연계해 부산의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끔 거래소 세부 인가기준을 마련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하겠다”고 답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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