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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F 등 과태료 부과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0-10 14:34 KRD1
#정통부 #SKT #keyword3 #다음 #NHN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 사업자 제재

(DIP통신) =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SKT, KTF 등 통신업체와 NHN, 다음 등 포털업체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9월 중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14건, 각 1천만원)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19건)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통사인 SKT, KTF와 초고속인터넷업체인 KT, LG파워콤을 비롯 포털업체인 NHN, 다음과 게임업체 넥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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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에 따르면 SKT, KTF 등 2개사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나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별도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경우 LG파워콤은 전화를 이용한 가입 상담 시 개인정보항목, 이용 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KT, 하나로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에서 전화를 통한 가입단계에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정보가 기재된 가입신청서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포털 및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회원가입 단계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항목,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각 업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일괄 동의를 획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은 정통부가 최근 이통사, 초고속인터넷 업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이틀간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4개 정보통신분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게임업체로 이번 점검대상이었던 CJ인터넷은 개인정보 수집ㆍ위탁 등에 있어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위배 사실이 없어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앞으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위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현행 방식을 금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해 사업자가 명확히 법 규정을 인지,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