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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버블꺼지고 2단계 돌입”…“메타버스 게임 아닌 독자생태계 갖춘 산업”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8-26 19:24 KRD2
#한국게임학회 #메타버스 #제도권편입시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겸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이번 주제의 발제를 진행했다.

위 회장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관련해 “기술진화 2단계에 돌입했다”며 “1단계인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의 버블 붕괴와 제도권 편입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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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컨드라이프와 메타버스를 비교하며 “▲테라, 루나 사태 이후 가상화폐 불신과 ▲NFT 버블 소멸 등으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퇴조기에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가상경제와 가상화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메타버스+가상경제+가상화폐는 미국과 중국의 G2와 글로벌 IT기업간 글로벌 패권경쟁이 이면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 회장은 “현 단계는 2단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한국정부의 뼈아픈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이 혼선됐고 정책적 우선 순위와 추진 체계가 부재했고, ▲민간기업의 활용 동기가 부족했다”며 “특히 민간기업 비즈니스모델 도출 실패로 민간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모델 구축이 모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게임, 유통, 서비스, 자동차,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이 플랫폼화가 진행중으로 이는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와 결합해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며 “플랫폼화되지 못하는 기업은 CP나 단순 디바이스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는 현재처럼 투기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현실경제, 사회, 생활과 결합돼야 생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위 학장은 “P2E게임의 경우는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 논란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단순히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복현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복현 기자)

이 자리에서는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유동호 넷큐브 대표, 전석희 교수(경희대 실감미디어공유대학사업단장), 홍원기 XR산업센터장(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등이 참석했다.

방효창 교수는 “메타버스의 비즈니스모델은 현재 게임 외에는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 고객은 결국 게임이고,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메타버스는 플랫폼으로 자꾸 게임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산업을 죽이게 된다”고 말했다.

유동호 대표는 “게임산업이 메타버스의 최전선이 있다. 하지만 게임은 사행성 차단 목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게임업체들의 확률조작 등의 문제가 있다”며 “게임개발사들이 이같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산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석희 교수는 “기술자 입장에서 메타버스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격의료 등에서 쓰일 수 있는 촉감 같은 인터렉션 기술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술분야 교육 및 투자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원기 센터장은 “메타버스 등과 관련 여러기술과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며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실행이 무작정 규제 위주보다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식 과장은 “메타버스는 일부 게임적 요소가 있는 비게임인데, 이처럼 게임물과 비게임물이 혼재돼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상 문체부 장관이 예외사항을 지정해 고시하게끔 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고시 지정을 통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업체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산업법에서 내린 게임물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을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의 정의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며 “메타버스는 게임물이 아닌 독자적 생태계를 갖춘 산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 국게임학회와 경실련은 공정한 게임 생태계의 조성 및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게임이용자의 보호 등을 목표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노웅래, 조승래,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가 후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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