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세 액이 5조 4631억 원으로 재벌기업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1521개 법인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5조4631억 원에 달했고 특히 5000억 원을 초과하는 269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5조 3224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공제감면세액 총액 9조 3314억 원의 58.5%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전체 법인 수 46만 614개의 0.33%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법인 1521개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전체 법인의 0.06%에 해당하는 수입 5000억 원 초과 법인 269개가 전체 법인 감면액의 57.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소수 재벌기업에게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는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기업에게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작년 세제개편 논의 시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에 앞장서서 반대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기획재정부도 일몰이 돌아오는 모든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다음 주 중에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전면 중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새 누리당 국회의원도 동참해 줄 것을 기대 한다”고 기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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