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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처리건수 2578건 1위 ‘기업은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0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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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 처리건수 1위 은행은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2578건을 처리한 기업은행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2772건을 처리해 2위를 차지했고 농협은 1928건을 처리해 3위를 차지했다.

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 동안 총 1만 4787건(5조9000억 원)의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1만 3346건(5조4000억 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평균인용율이 90.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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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중 4108건(6000억 원)이 접수된 반면, 올해 1분기 중 1만 679건(5조3000억 원)이 접수되어 올해 1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평균 인용율도 지난해 4분기 93.5%, 올해 1분기 89.0%의 높은 수준 유지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총 9704건(5700억 원)이 접수돼 이중 8571건(4900억원)의 금리가 인하되었고(평균인용율 88.3%), 기업대출은 5083건(5조3000억 원)이 접수되어 이중 4775건(4조 9000억 원)의 금리가 인하(평균인용율 93.9%)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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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8571건)의 인하요구사유로는 장기간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3409건(40%)으로 가장 많고, 신용등급 개선 1739건(20%) 등이고 기업대출(4,775건)의 경우는 담보제공 2004건(42%), 재무상태 개선 1004건(21%), 회사채 등급 상승 13건(0.3%) 등 이다.

대출금리가 인하된 1만3346건(5조4000억 원)의 평균 금리인하 수준은 1.0%포인트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5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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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은행권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은 이미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으나 은행등의 홍보부족 등으로 과거 5년간 운영 실적이 3710건으로 미진하자 금감원이 지난해 7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도했고 단기간에 1만 3346건 총 5조4000억 원의 성과가 산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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