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의자 끄는 소리도 층간소음 인정”…공동주택 층간소음 4db씩 강화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8-23 14:26 KRD7
#국토교통부 #환경부 #층간소음 #층간소음해결 #세계보건기구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G03-9894841702

국토부에 따르면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다. 이번에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층간소음 유발 행위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대~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이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부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향후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