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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2-08-12 12: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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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9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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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은 농촌의 인구부족과 노령화에 따른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한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결혼이민자 시범사업도 함께 접수 및 추진 예정으로, 희망 시 해당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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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군청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오는12월 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후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고용농가 배치 및 계절근로자의 입국 절차를 거쳐 신속히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께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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