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022년 8월 첫째주 금융업계기상도는 하나은행·NH농협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맑음’,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토스뱅크의 ‘구름조금’으로 기록됐다.
◆KB국민은행 ‘구름조금’=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보다 업무량을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직원들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 ‘구름조금’ =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3.3%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인해 신청건수가 폭증하며 수용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이라 반박했다.
◆우리은행 ‘구름조금’=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등 금융사고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은 은행 직원의 명령휴가제 확대, CEO책임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년간 무단결근, OTP 및 행장직인 무단 사용 등 주도면밀하게 횡령을 저질렀으며 우리은행은 동일부서 장기근무, 문서관리 부실 등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맑음’=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인 ‘하나 합’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자산 진단부터 처방까지 자산관리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고 하나원큐 앱(App) 내 자산관리 상품·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IBK기업은행 ‘구름조금’= KB국민은행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간기업보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이 높은 데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이미 기업은행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 ‘맑음’= NH농협은행의 ‘NH친환경기업우대론’ 잔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친환경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출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맑음’=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1628억원,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한 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80%p 인상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0.45%p 인하했다.
◆케이뱅크 ‘맑음’= 케이뱅크가 고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연 3.8%~4.29%로 낮추고 전세대출 금리는 연 3.57%~4.67%로 낮췄다. 또 아파트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도 이달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토스뱅크 ‘구름조금’= 인터넷은행들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토스뱅크는 조용하다. 토스뱅크의 파격적이던 연 2%의 파킹통장 금리는 케이뱅크 연 2.1%, 카카오뱅크 2.0% 인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다만 토스뱅크가 최근 연 3%의 ‘키워봐요 적금’을 출시했던 터라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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