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검찰, ‘미성년 성폭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수사 중 유사범죄, 실형 불가피”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3-27 20:39 KRD7
#고영욱
NSP통신-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고영욱 공식사이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고영욱 공식사이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또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지만 (특이) 성적 취향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G03-9894841702

이날 공판에는 사건 경위 진술을 위해 피해 여성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영욱 변호인 측은 고영욱의 미성년 성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력 사용이 없었고, 사건 후에도 여성들이 계속해 연락했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이날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