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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진석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7-27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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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NSP통신-김진석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김진석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진석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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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돼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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