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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세무 수수료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26 14:2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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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 수수료’를 지원한다.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뿐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 이의접수에 필수한 손익계산서 발급비용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로 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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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00개 업체를 지원하며 신청 초과시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업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2022년 세무관련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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