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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휴가철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7-24 13:22 KRD7
#상수도보호구역 #대구시 #무허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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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시는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여름방학과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과 음식점 등은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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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감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도 함께 적용돼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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