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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스마트폰 앱 불공정약관 공정위 신고…애플 HW품질보증서도 지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3-21 17: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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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소비자정의)와 공동으로 앱 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되고 스마트폰 사용의 핵심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앱 시장의 판매와 구매 관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이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앞으로 앱 마켓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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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앱) 구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중심의 앱 구매절차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애플,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는 앱 마켓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및 해지하는 경우다. 또, 앱 판매 이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앱 마켓 이용약관’의 문제도 지적했다.

제조 및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합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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