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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어구 사용하는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7-15 13:41 KRD7
#포항시 #포항해양경찰서 #해루질 #수산자원관리법

건전한 해루질 문화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NSP통신-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 해루질객 증가 대비 오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 해루질객 증가 대비 오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 해루질객 증가 대비 오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양식 수산물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이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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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해에는 불법어구(작살)를 사용한 노래미 포획 등 19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마을어장 내 전복 포획 등 4건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최근 자연체험, 캠핑 등 여가활동 확산과 정보공유를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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