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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7월 재산세 951억2천5백만 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12 11:04 KRD7
#양천구 #7월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0.05%p 인하) 적용, 세 부담 완화

NSP통신-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51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으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7억 원(1.8%) 늘어난 액수로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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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납부 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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