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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7-05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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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포항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해상까지며,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해상 50m, 외측해상 100m, 방파제측으로 50m이내의 해상까지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포항시 관할인 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도구·구룡포해수욕장 등 7개소와 경주시 관할인 오류·관성·봉길·나정해수욕장 등 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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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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