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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신설 본격 가동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9-28 14:44 KRD1 R1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근로장려세제

10월 1일부터 근로빈곤층 지원 업무 개시

(DIP통신) =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관련 업무전담 부서가 다음 달 문을 연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자로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소득지원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과’와 제도시행의 선결과제인 저소득층 소득파악업무를 담당하는 ‘소득관리1과’ 및 ‘소득관리2과‘ 등 3개과로 구성돼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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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심사·지급에 관한 업무ㄹ르 맡게되며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된다.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의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소득관리2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고내용 검증 및 현지확인업무 등을 맡게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해 일을 통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다.

이 제도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지급되는 시행 첫해의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 등을 조기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